[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5.(902),2066]
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한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을 증거 없이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3항 의 해석상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는 해당되나 다만 배률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만 환산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이 가능하고 취득당시에 아예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었으나, 위의 개정 이후에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 제2항 에 의하여 배률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개정된 제3항 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을 증거 없이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서대문세무서장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그 전의 규정인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해석상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해당되나 다만 배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만 환상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이 가능하고 취득당시에 아예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개정하여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개정이후에는 그 명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 제2항 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제3항 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것 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들로서 그 개정 후에까지 같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판례들이 아니다. 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소외 상록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비와 등차금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조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제의 이전원인은 매매이므로 위 조합명의 앞으로의 등기이전일을 원고의 취득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정당시의 부칙 제9조 및 1983.7.1. 개정당시의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75.1.1.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본 피고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시행령(원심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인 듯 하다)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3.3.에 등차금을 완납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일은 1975.3.3.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조합의 앞으로의 등기이전일을 취득일로 보았을 때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되는 1975.1.1.과 원심이 인정하는 취득일인 1975.3.5.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등급에 차이가 없다) 위 조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등기접수일인 1976.2.1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토지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1974.9.12.자, 1975.3.3자 및 1975.3.5.자의 영수증 3매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가 대금을 납입한 것 중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1975.3.5.이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까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1975.3.5.의 대금지급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한 바 없으며 원·피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대금이 과연 위 1975.3.5. 납부로 완전히 청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1975.3.5.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득일의 인정여하에 따라서는 피고의 부과처분의 당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제2점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과연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을 알아 볼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피고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