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서)][공1999.11.15.(94),2327]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업종표시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소극)
[3] 서비스표의 오인·혼동 우려의 판단 기준
[4] 서비스표 "도형+고려통운"과 "KOREA TOURS & TRAVEL CO., LTD+주식회사 고려관광", "고려관광주식회사", "고려관광"의 유사 여부(적극)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부기문자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비스표가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그 도형 부분만에 의한 기본서비스표의 연합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 상호나 도형 부분이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가 업종표시 등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 그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서비스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나 출처의 호인·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4] 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도형+고려통운"과 관광운송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인용서비스표 "KOREA TOURS & TRAVEL CO., LTD+주식회사 고려관광", "고려관광주식회사", "고려관광" 등을 대비하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통운', 인용서비스표들의 '관광(관광)' 부분은 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각 '고려'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지정서비스업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08류의 운송업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서로 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이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 2015 판결(공1997상, 380)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후2019 판결(공1998하, 2780)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공1999상, 67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577 판결(공1999하, 1413)윤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태희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부기문자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 2015 판결, 1998. 10. 23. 선고 97후2019 판결,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그 도형 부분만에 의한 기본서비스표의 연합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 상호나 도형 부분이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가 업종표시 등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 그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도 볼 수 없다 .
나아가 서비스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나 출처의 호인·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94. 11. 21. 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 10가지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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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