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공동소송참가) 추심금
2013나49284 추심금
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 추심금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N
A
파산자 신 한종합금융 주식 회사의 파산관재 인 예 금보험 공사
O주택조합
1. 학교법인 B
2. 파산자 한국부동산신 탁주식 회사의 파산관재인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16457, 2009가합124747(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4946, 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2011다56194(공동소송참가) 판결
2013. 12. 9.
2014. 1. 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19,445,238,355원 및 그 중 7,310,854,937원에 대하여는 2009. 4. 14.부터 2010. 2. 5.까지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2,134,383,418원에 대하여는 2009. 4. 14.부터 2014. 1.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중 10%는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탈퇴)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탈퇴)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4,796,698원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탈퇴)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1993년경 서울 용산구 D 외 15필지(이하 'D 부지'라 한다) 일대의 학교시설물을 용인시 E 임야 8,033㎡ 외 33필지(이하 '용 인 부지'라 한다)로 이전하는 캠퍼스 이전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는 D 부지의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1996. 6. 28. 사업시행자 겸 D 부지의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6. 5. 19. C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또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한부신'이라 한다), D 부지의 매수예정자인 세경
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 한다) 등과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약정 을 체결하였다.
다. 세경은 위 기본약정에 따라 1996. 6. 28. 공동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D 부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한부신은 1998년 12월경부터 세경으로부터 D 부지 등의 매매대금 명 목 등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그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이 상실되자 세경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1999. 8. 14. 세경에게 자금조달에관한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1999. 8. 19.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통지하였다. 세경이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9. 8.19. 해제되었다.
마. 세경은 2001년 2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300억 원씩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차례에 걸쳐 각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각 신 청이 인용되어 2001. 2. 6. D 부지에 관하여, 2001. 2. 7. 용인 부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세경은 2001년 10월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D 부지에 관한 이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3나25005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경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경이 상고하였으나 대
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20620 판결로 상고기각되었다.
바. 한편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1998. 10.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01. 12. 17.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탈퇴)'라 한다]를 비롯한 세경의 채권자들은 2003년 2월경부터 원고(탈퇴)가2005년 10월경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세경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21,985,651,635원 부분에 대하여압류 •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다.
사. 원고(탈퇴)는 2003년 3월경 세경을 상대로 어음할인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79589호로 '피고(세경)는 원고에게85,644,488,288원 및 그 중 17,026,826,859원에 대하여는 2003. 6. 14.부터,28,732,071,715원에 대하여는 1998. 4. 14.부터, 22,685,590,254원에 대하여는 1998. 7.21.부터, 32억 원에 대하여는 1999. 6. 10.부터, 140억 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탈퇴)는 2005. 10. 18.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05타채8437호로 청구금액을 2,00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인하여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아래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5원을 제외한 금액 중 2,00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당시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F가 2003. 2. 21. 서 울지방법원 2003타채1376 채 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으로 압류 한 185,651,635원 ② 원고(탈퇴)가 2003. 5. 1.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11032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가압류한 1,800,000,000원 ③ 극동건설주식회사가 2003. 11. 6.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7328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10,000,000,000원 ④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G(이하 ‘파산자 기산' 이라 한다)가 2005.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594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10,000,000,000원 합계 => 21,985,651,635원 |
아.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5. 10. 21. 현재 원고(탈퇴)의 세경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221,545,571,530원이고,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매매대금반환채권은 2005. 10. 21. 현재 원리금 합계 180,435,682,189원이었다.
한편 원고(탈퇴)는 2005. 11. 2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 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9932호로 청구금액을 57,176,899,335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원'에 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2005. 11. 25. 피고 B에, 2005. 11. 28. 피고 한부신에 각 송달되었다.
자. 원고(탈퇴)는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4358호로 ① 피고들을 상 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2005. 10. 21. 당시 피전부채권의 원리금 합계180,435,682,189원에서 압류 • 가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5원을 공제한 나머지인158,450,030,554원의 전부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
된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2007. 9.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② 이에 더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들, 피고 B와 함께 D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스자람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D 부지에 관한 피고 B, 한스자람 주식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③ 예비적으로 피고들, 한스자람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의 수익권 질권 침해에 대한 630여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이 소송을 '전부금등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차. 전부금등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탈퇴)의 전부금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들에게 위 전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탈퇴)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95637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08. 11. 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내용은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탈퇴)에게 1,280억 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탈퇴)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즉시 피고 B에게 신탁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900호 수익권증서인도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③ 원고(탈퇴)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한스자람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카.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 A(이하 '공동소송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9. 11. 공증인 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2007년제15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8580호로 청구금액을 102,519,452,055원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07. 9. 17. 피고한부신에, 2007. 9. 19. 피고 B에 각 송달되었다. 또한 공동소송참가인은 2009. 4. 2.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공정증서 2009년제215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5202호로 청구금액을 27,994,931,506원으로 하여 피고B에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27,984,931,506원, 피고 한부신에 위 채권 중 10,000,000원에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09. 4. 3. 각 피고들에 송달되었다.
타.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하합57호 사건에서 2010. 9. 8. 10:00 세경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변호사 N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파산관재인은2011. 3. 7.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원고(탈퇴) 및제1심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회복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탈퇴) 및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나 , 공동소송참가인은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공동소송참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및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위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세경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동소송참가인의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상실하였으므로, 위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동소송참가인의 소를 각하하였고, 공동소송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파. O주택조합은 2011. 3. 9. 환송전 당심에서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 였고, 원고(탈퇴)도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 구할 수 있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부분 및 세경의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금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즉 세경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경합된 20,185,651,635원(21,985,651,636원 — 1,8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위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① 매매대금소송의 확정판결 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18억 원 부분과 ②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합계600억 원 부분은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위 부분을 뺀 나머지 채권은 이 사건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위 618억 원 부분
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탈퇴) 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 19.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세경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써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999. 8.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8. 19.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승계참가인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2)
(가) 시효이익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전부금등소송의 제1심 법원이 원고(탈퇴)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점, 그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변제책임을 인정한 점, 피고들은 2008.11. 30. 원고(탈퇴)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 중일부인 1,28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들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할 당시나 그에 따른 변제 당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위 변제금에 한정된다는 명시적인 유보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 B가 2007. 11. 20. 나머지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 L 등에게 추심금 740,413,280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 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한편,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탈퇴)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전부받아 그와 독립한 별개의 분할채권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지 않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전부금등소송의 소송물이아니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한 점,피고들은 전부금등소송에서 원고(탈퇴)가 청구하는 원금 158,450,030,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에서 일부인 1,280억 원만을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피고들과 원고(탈퇴) 사이에 당시 전부금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다툼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전부 배척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 B는 전부금등소송에서 원고(탈퇴)가 전부금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한 피고들 등에 대한 D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때문에 당시진행하고 있던 D 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어 이러한 분쟁 등도 신속히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경이 이 사건 전부명령 신청 전에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60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부동산가압류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의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탈퇴)의 전부금채권 중 일부가 당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요소로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전부금등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 21,985,651,635원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추심채권자 등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피고들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L 등에게 추심금 740,413,280원을 지급한 것은 시효중단되어 소멸하지 않은 세경의 피고들에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탈퇴)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1,280억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L 등에게 추심금 740,413,28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지 않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까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1)승계참가인은, 세경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예 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8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바,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한 기본적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부에 관한 쟁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예비적으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8억 원에 대하여만 청구한 것도 세경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매매대금반환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매매대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와 소송물이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는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동일하다고 할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로써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없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의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28. 선고99다72521 판결 참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경은 이 법원 2003나25008 사건에서 위 18억 원의 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명백하게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18억 원 부분에 관하여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승계참가인은, 세경이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618억 원 부분에 관 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세경의 채권자들이 원고(탈퇴)의 전부명령 신청 전에압류•가압류한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에 우선적으로 미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탈퇴)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18억 원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탈퇴)가 확정판결금 채권 18억 원을 특정하여 가압류한 것이어서, 전부명령 대상 채권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시효로소멸하지 않고 전부되지도 아니한 채 압류 경합한 추심채권자들의 추심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승계참가인은 청구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파산자 기산이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 7. 12.에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100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개의 채권 중 시효소멸된 부분과 시효소멸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있는 경우, 그 압류•가압류는 시효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파산자 기산이 가압류한 100억 원 부분은 위 18억원을 제외하고 시효소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600억 원 중 100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전부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할 것이다.
나머지 시효중단조치된 500억 원(618억 원-118억 원) 부분이 세경 채권자들의 나머지 가압류•압류액 경합금 10,185,651,635원(21,985,651,635원 - 1,800,000,000원 -10,000,000,000원)에 할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 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압류하는것이 아니라 가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해 둠으로써 향후 본집행에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 후 전부채권자가 위 채권 중 일부를 전부하였다고 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유효한 채권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가압류 후 발생한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관계를 객관적•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집행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세경이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원금618억 원에 대하여 세경의 채권자들이 합계 21,985,651,635원 상당의 압류•가압류조치등을 먼저 취하자, 원고(탈퇴)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위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에서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원고(탈퇴)가 한 가압류 18억 원,파산자 기산이 한 가압류 100억 원 및 그 나머지 채권자들이 한 가압류 및 압류 합계10,185,651,635원(21,985,651,635원 - 1,800,000,000원 - 10,000,000,000원)을 제외한나머지 시효중단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세경의 채권자들이 한 가압류 및 압류 합계 10,1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 었고 이는 전부되지 아니 한 상태이므로
승계참가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원고가 전부금등소송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였으므로 보전처분 유용금지 법리상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다투나, 보전처분 유용금지 법리는채권자가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보전처분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경우를포함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지적하는 승계참가인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세경의 채권자인 L 외 6인(이하 'L 등'이라 한다)에게 추심금을 변제하였 거나 세경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M로부터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선고받았으므로, 추심금에서 L 등에 지급한 추심금 및 M에 대한 양수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L 등에 대한 추심금 지급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경의 채권자인 L 등은 2007. 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5637호로 집행력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421호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세경의 피고 B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740,413,2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L 등은 2007. 8.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886호로 피고 B에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합계 740,413,280원의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L 등은2007. 11. 20.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740,413,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740,413,280원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M에 대한 양수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B를 상대로 주식회사코리아찝으로부터 양수한 세경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3. 위 법원 2009가합2477호로 피고 B는 M에게 173,55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가 실제로M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위 양수금을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2007. 11. 20. 현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잔존 매매대금반 환채권은 19,445,238,355원(20,185,651,635원 - 740,413,280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피고들이 추심금 청구를 받은 날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4. 13.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전제로 한 변제충당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19,445,238,355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 금액인 7,310,854,937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12,134,383,418원(19,445,238,355원 - 7,310,854,937원)에대하여는 위 2009. 4.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9.까지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승계참가인은 이 사건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위 2009. 4. 14.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환송전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영화
판사 박정길
판사 염우영
1)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탈퇴)가 청구한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매매대금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부적법하고, 원고(탈퇴)가 전부금소송에 서 판결이 확정된 위 18억 원 부분이 모두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에 따라 1,280억 원의 거액을 수령한 이상 승계참가인이 다시 이 사건 소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 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에서 승계참가 인은 위 18억 원 부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승계참가인 및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을 구분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