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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9.1.(41),2538]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익원)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 그 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 제2항 , 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 193㎡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분할 전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 440㎡ 및 같은 동 (주소 4 생략) 대 198㎡의 각 일부로서 구 건물의 부지였는데, 1974. 5.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후, 1979. 2. 23. 그 지적고시선에 맞추어 분할된 사실, 원고가 1985. 9. 18.경 구 건물을 헐고 같은 동 (주소 3 생략)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을 건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경위, 이용상태,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도로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12.선고 95구3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