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26]
가.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 이상, 면 지역은 1,000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나. 석유사업법 제12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병태
경산군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는 금지의 해제로서 일응 재량행위에 속하고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오늘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석유소비량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석유의 공급능력 또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터이므로 주유소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익성과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와 진량공단 내 주유소예정지와의 거리는 950m로서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인 1,000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차이가 50m에 불과하고, 그 후 원고가 위 진량공단 내의 주유소예정지 때문에 이 사건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그 공단내 주유소 예정지를 금 538,00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위 경상북도고시에 의하면 시·읍 지역의 경우에는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이 500m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는 경산시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량공단에도 인접하여 시·읍 지역의 경우와 다름없이 석유의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유소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이 위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신청을 반려해 버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1]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중 주유소의 거리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역에서는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 지역의 경우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수성 및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주유소 간의 거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읍 지역에 있어서는 500m, 관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0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고시는 주유소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이상, 면 지역은 1,000m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상북도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상북도고시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허가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상북도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이 위 고시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그 허가신청을 반려해 버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위 경상북도 고시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