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할 것이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원고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8. 9. 30.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사실, 위 재개발조합은 1991. 7. 22.경 재개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뒤 원고에게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분양권리증을 발행해 준 사실, 원고는 1995. 2. 10.경 소외인에게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 및 위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1995. 4. 14. 조합원 명의를 소외인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그 후 1996. 8. 2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외인이 위 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분양받을 권리를 소외인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는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 1.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 시행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 시행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아파트분양권을 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할 것이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두12796 판결 등 참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8. 9. 30.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여 1991. 7. 22.경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고 그 후 1995. 2. 10.경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기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