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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30.자 83초33 결정

[위헌제청][공1983.11.15.(716),1642]

판시사항

위헌심판 제청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의 사건이 이미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신청인에 대한 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에 관련된 당원 83초20호 관할이전사건에 대한 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심사제청신청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의 당원 83도1473호 사기 피고사건은 1983.7.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이건 신청당시인 1983.8.9에는 당원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구체적인 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의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하는 상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판결이 선고된 1983.7.26부터 10일이 경과한 1983.8.9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니 신청인의 판결정정신청은 그 신청기간 경과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