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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0.자 73마615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2.1.(477),7568]
판결요지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

경성공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헌법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은 이 위헌제청신청에 있어서 이런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소명을 하지않고 그저 법률제2570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의 규정이 헌법 제9조 제24조제1항 에 위반된다고만 강조하고 있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것이 위헌제청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뚜렷한 바, 이런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재항고 이유에서 말하기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2타606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의 송부를 받거나 심신을 하는 등 조치를 아니함은 심리미진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위 인천지원에서 위와같은 경매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여기에 기록송부니 심신이니 그런 조처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인즉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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