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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자 84부3 결정
[위헌제청][공1985.1.1.(743),36]
판시사항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 본안판단에 관하여 적용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불변기간의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에 관하여 적용한 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 원고

광산김씨 대종회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제45조 또는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하고 동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47조 제2항 은 일단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면 그 등기 후에 그 체납자에 발생한 다른 세금의 체납액에 관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이 무제한으로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니 동 조항에 관한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의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본안사건인 당원 84누484 부동산압류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구942 )에 의하면 소외인은 납기 1981.7.16.과 같은 해 9.30.로 된 1981.7월 및 1월의 수시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체납을 하여 소관세무서는 1981.11.10 체납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12자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신청인)는 위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1.12.29.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5.6. 소관세무서에다 위 체납세액 및 그 가산세액을 대신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무관서는 위 소외인에 대한 1981.11. 수시분 납기 같은 해 11.30.로 된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5,277,800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을 들고 동 체납세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거부함은 부당하다 하여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동 판결은 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전제하고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일부만 변제하였다 하여 압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고 위 압류가 계속 유효한 이상 위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하여 압류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위 압류권자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압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하므로 그 압류가 미치는 체납액이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후에 달리 변동이 없는 한 권리의 침해도 새로이 발행한 바도 없은즉 원고는 본건 압류처분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하겠다 하고 방론으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압류처분을 다툴 적법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제기하였은즉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점에 있어서나 부적법하다 하여 이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위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인 1982.11.1. 서울고등법원에 위 압류의 해제를 거부함은 위법 부당하다 하여 위 1981.11.10.자의 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3.3.12. 이 소를 취하하고 위 본안사건의 전심절차로서 소관세무서에 대하여 같은 해 3.16. 동 압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뚜렷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되 세무서장 등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제66조 제5항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 주장대로 위 압류의 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소관세무서의 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늦어도 위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1982.11.1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때부터 60일내인 1982.12.31.까지 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3.3.16에 비로소 제기하였음은 불변기간의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본안사건인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어 그런 취지로 한 위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본안의 상고심에 있어서 소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헌법 제108조 제1항 참조)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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