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고 적격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3]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위와 같은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당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회사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2] 헌법 제33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제8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참조), 제13조 제1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15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시행령(1988. 4. 15. 대통령령 제12429호) 제8조 제1항 , 제2항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제8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참조), 제13조 제1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15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시행령(1988. 4. 15. 대통령령 제12429호) 제8조 제1항 ,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일동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4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4년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원고와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한 중기의 차주들이 원고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중기대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중기의 조종사 17명 중 15명이 차주가 직접 고용한 조종사들로서 원고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에도 위 조종사들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우리 나라 헌법 제33조 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5조 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구 노동조합법시행령(1988. 4. 15. 대통령령 제12429호) 제8조 제1항 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3조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를 반려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9조 제2항 , 제3항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선거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주의) 또는 제23조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법에 정한 자주성이나 민주성의 요건의 위반으로 인한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데,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위와 같은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법 및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