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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6. 선고 2012구단12498 판결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1서2795

제목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요지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단12498 양도소득세퉁부과처분취소

원고

채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2002. 12. 26. 아버지 채BB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327외 1필지 CCC아파트 1305동 303호(이하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중 2/5 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고(원고의 어머니 차DD이 나머지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2006. 11. 22. 남편인 박EE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다.", " (2) 차DD과 박EE은 2007. 1. 10. 이 사건 제1아파트를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박EE은 이 사건 지분의 매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고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14.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박EE이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바,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 취득의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정한 재산 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위 지분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의 경위

" (1) OO시 OO구 OO동 1091 FFF 136동 502호(이하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 구GG, 김HH으로부터 원고의 아들민 박I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7. 20 양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박II은 2009. 9. 9.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자(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가산세율 40/100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8, 20, 을 1-2, 9-1, 9-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소유자는 박II이고, 원고가 박II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위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는 20/10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박II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 갑 제5호증, 제21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OO원인데,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OOOO원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을 승계 또는 변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OOOO원 상당 대출금채무가 박II 명의로 승계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박II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3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II이 2005. 3.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OOOO원씩 합계 OOOO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위 대출금채무 이자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입금액도 위 대출금채무 이자액에 미치지 못하며, 박II이 직접 위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II이 위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구GG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1. 18. OOOO원, 2005. 2. 1.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원고는 박II이 아버지 박EE으로부터 OOOO원을 허용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박II이 누나인 박KK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O원을 받아 기존 임대보증금 O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박II이 위 OOOO원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

• 갑 제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양도대금 OOOO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① OOOO원은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고(위 OOOO원에는 취득 당시 승계한 대출금 OOOO원 이외에 추가로 대출받은 O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추가대출금은 원고의 채무변제에 이용되었다), ② OOOO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나머지 양도대금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2009. 6. 15. OOOO원, 2009. 7. 1. OOOO원, 2009. 7. 2. OOOO원, 2009. 7. 20. OOOO원, 2009. 7. 21. OOOO원, 같은 날 OOOO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사위인 박LL에게 송금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주식투자, 카드대금결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박II에게 위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OOOO원, 이사비용 OOOO원 내지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박II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 OOOO원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OOOO원의 반환에 사용되고 남은 나머지 대부분을 원고가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박II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박II이 이 사건 제2아파트 중 방 1개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적용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O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담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담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제27조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O 판단

" •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하여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바, 이때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8. 선고199도마91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 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비로소 명의신탁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조세포탈의 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박II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자신이 납부할 양도수득세가 없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한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40/100의 비율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0. 6. 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1. 2. 14까지 기간이 224일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으나, 그 주장이 착오에 의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