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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094]
판시사항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타인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소유자가 그 타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1.10 소외 삼행산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건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은 소외 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1976.1.31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 최고액을 금 1억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61,947,601원을 대출받고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조로 발행된 약속어음마저 부도되자 원고는 1976.5.2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원고가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조만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는 위 한일은행에 다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2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넘겨 경매신청을 저지하여 보고 부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위 소외 2가 싼 대금으로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77.9.16. 소외 3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고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위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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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7선고 81구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