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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17. 선고 2008누1353 판결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 및 가산세 적용의 적부[국승]

제목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 및 가산세 적용의 적부

요지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세 과세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동법에 의해 위임받았는 바 적법하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사유도 없는 바 당초 처분은 하자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553,110원 및 가산세 11,98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실지거래가액을'을 '위 양도가액을'로 수정

나. 제2면 제16행의 '양도소득세 50,539,270원'을 '양도소득세 38,553,110원 및 가산세 11,986,160원'으로 수정

다. 제3면 제5행의 '시가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도시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을' 부분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시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로 수정

라. 제4면 제5행의 '구 상속세법증여세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수정

마.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1) 원고는,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양도 자산이 1세대 3주택 보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1세대 3주택 보유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1세대 3주택 보유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마땅히 그러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원고에게 안내해야 했음에도, 단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다'라는 취지만이 기재된 수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을 보내와, 원고는 이를 믿고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불성실 가산세 11,986,160원을 부과한 것은 피고의 불성실 안내로 인한 잘못을 원고에게만 떠넘기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가산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가사 원고가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수정신고 안내문은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다'라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에 맞게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수정신고 안내문이 원고의 주장처럼 잘못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