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94.12.1.(981),3155]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정락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제3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 김용찬이 제1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1세무서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지방국세청 산하 제2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위 김용찬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김용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