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6]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지하1층, 지상2층 가옥에 인접한 서울 중랑구 면목3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함에 있어 허가내용과 달리 발코니 10평을 증축하고 준공검사전에 지하와 1, 2층 부분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1988.12.일자불상경 위 건물내 공소외 김준석이 경영하는 장터 숯불갈비집에서 위 김준석에게 "준공검사 전에 2층까지 술집으로 세주어 피고인 가옥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관계당국에 진정하여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위 건물이 철거되게 하든지 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고, 같은 달 8. 위 중랑구청에 위 건물의 증축부분으로 인접가옥의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고 준공검사 전 술집경영 등으로 피해가 많으니 시정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뒤, 그 중재에 나선 공소외 이명노에게 "돈 1,000만원을 주면 진정을 취하해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죽든 피해자가 죽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줄 듯한 위협을 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당시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전입주로 2회에 걸쳐 벌금을 물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증축부분을 철거하거나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시설투자비 등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위 진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다사랑경양식집에서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한 배상금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신축 또는 임대로 인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손해의 유, 무나 그 액수가 명확히 밝혀지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된 바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외포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손해액을 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요구, 교부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무죄주장 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건물주위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유흥음식점은 물론 대중음식점도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인삼찻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허가도 받을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1988.2.24.자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2 및 공판기록82쪽 참조), 피해자는 위 신축건물의 지하와 1, 2층 부분을 생음악을 틀면서 영업을 하는 민속술집과 숯불갈비집, 까페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임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전입주를 시킴으로써 인접가옥 거주자인 피고인에게 소음과 냄새 등의 피해를 주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중랑구청에 위 건물의 증축부분으로 인접가옥의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고 주거지역내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전 술집경영 등으로 피해가 많으니 시정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것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원심증인 박현수는 "피고인의 가옥이 원래는 시가 금 1억 8천만원 정도 되었으나 피해자의 신축건물이 들어선 이후 피고인은 그 소유가옥을 금 1억 5천만원에 싸게 판다고 내놓았고, 실제로 두어번 소개를 하였으나 사려는 사람들이 옆에 술집이 있어서 안좋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교분관계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해자로서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와 같이(특히 수사기록 96쪽, 공판기록 175쪽 참조) 스스로 그 신축건물에 불법증축을 한 일, 주택가에 술집, 까페 등 영업을 하게 하고 더욱이 사전입주시킨 일 등이 모두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의 위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증축부분의 철거, 이미 입주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되도록 줄이려는 생각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간접적으로 위 진정제기 전에 위 신축건물에 세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진정제기 후에는 중재에 나선 다른 사람에게, 각. 자신의 애로점을 호소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쓰고, 나아가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입은 손해의 유무나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진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요구금액 전액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의 권리행사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 및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치로서 절충 끝에 합의가 되어.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위 금원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금원요구행위나 수령행위를 가리켜 권리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공갈죄의 죄책을 묻기가 어렵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은 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자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