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3.9.1.(951),2117]
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및그 경우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
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가.나. 상법 제389조 ( 제209조 )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울진버스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6.27. 선고 78다389 판결 ;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 1990.12.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떤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대내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임무위배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즉 그 회사의 정관상에 대표이사가 특정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 있어,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관한 판시부분은 수긍이 가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에 관한 피고 회사들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오히려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들의 각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들의 이사회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광이 1987. 12. 21. 원고 회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들이 위 주식회사 우광이 장차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회사들의 정관에는 위 연대보증계약체결과 같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그 결의 없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위 주식회사 우광의 경우는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대표이사, 위 소외 1 및 그의 내연의 처인 소외 3이 이사, 위 소외 1의 친척인 소외 4가 감사로, 피고 울진버스 주식회사의 경우는 위 소외 1이 대표이사, 위 소외 2 및 소외 3이 이사, 위 소외 4가 감사로, 피고 영덕버스 주식회사의 경우는 위 소외 1이 대표이사, 위 소외 2 및 위 소외 1의 매제인 소외 5가 이사, 위 소외 1의 차남인 소외 6이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으며, 위 각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1이 운영하는 그의 개인회사나 다름이 없었던 사실, 위 주식회사 우광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원고 회사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들로부터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과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들의 임원인 위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도 함께 위 주식회사 우광의 원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당시 위 연대보증계약체결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직원 소외 7은 피고 회사들을 대리한 위 소외 2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시행되던 원고 회사의 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경우에 제출받아야 할 서류들인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피고 회사들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부세액증명원,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의 당시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 2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들의 각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나, 각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 회사들의 정관에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대내적인 의사결정과정인 이사회의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피고 회사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입보결의서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 당시에 요구된 서류가 아니고 그 후 원고 회사의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된 서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회사들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자기 아들인 위 소외 2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록 73, 334장),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1990.3.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