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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1660 판결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13 (2009.12.04)

제목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시가로 볼 수 없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

사건

2010누1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고AA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외 4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2.4. 선고 2009구합11713 판결

변론종결

2010.10.26.

판결선고

2010.12.9.

주문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고AA에 대하여,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진BB에 대하여,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박CC에 대하여,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원고 신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08. 1. 18.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전DD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전DD과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08. 1. 18.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룹의 회장인 백EE이 2006. 1. 11. 원고 고AA, 진BB의 명의로, 백EE의 동생인 주식회사 △△터의 대표이사 백FF이 2005. 12. 11. 원고 박CC, 신DD의 명의로 각 주식회사 ○○필름(이하 '○○필름'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고, 이들이 취득한 ○○필름의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주식을 포함하여 그 무렵 ○○필름 주식의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2 기재와 같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 원고들이 ○○필름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06. 2. 13. 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2006. 3. 24. 주식회사 □□에서 상호변경 됨, 이하 '□□엔터'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실시된 □□엔터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 하여 표4 기재와 같이 □□엔터의 신주 399,786주씩을 1주당 2,07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엔터의 신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① 원고 고AA은 2006. 1. 5. 신GG 명의의 □□엔터 주식 487,810주와 조현숙 명의의 □□엔터 주식 243,905주 합계 731,715주를 자신의 계좌로 실물입고 받아 그 중 200,000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엔터 주식 77,000주를 매수하는 등으로 결국 608,648주를 보유하고,② 원고 전DD은 2006. 1. 5. 김HH 명의의 □□엔터 주식 536,591주와 변형 명의의 □□엔터 주식 195,122주 합계 731,713주를 자신의 계좌로 실물입고 받아 보유하다가 2006. 12. 31. 주주명부상 각 원고 고AA, 전DD의 명의로 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하 신GG, 조현숙, 김HH, 변형을 '선GG 등'이라 하고, 원고 고AA, 전DD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며,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명의개서한 □□엔터 주식을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백EE이 원고 고AA, 진BB에게, 백FF이 원고 박CC, 신DD에게 각 이 사건 제1, 2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② 백EE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주당 78,815원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주당 3,262원으로, 이 사건 채3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507원으로 각 평가하고, 원고들에 게 별지 1 목록 기재 2008. 1. 8.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13.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항소의 적법성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 전DD에 대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 밖에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 목적 유무

□□엔터는 ○○필름을 인수함에 있어서 상법상의 간이합병 내지 소규모 합병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름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필름의 일부 주주와 ○○필름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의 반대로 백EE, 백FF이나 □□그룹의 계열사들이 직접 ○○필름의 주식을 90% 이상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엔터는 ○○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이 합병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백EE과 백FF은 ○○필름의 주식을 90%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필름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

송II는 이JJ 등과 관련이 없는 사이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필름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투자수익의 2배 이상을 보장해주는 범위에서 ○○필름의 엄KK 상무에게 일임매매를 위탁하였고, 이러한 위탁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백EE에게 10,000원에 정상적인 거래로 매도된 것이므로, 위 가격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스와 한LL 사이에 ○○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한LL가 매매차익을 얻지 못한 점, 이들 사이의 매매대금이 이JJ 등과 □□엔터 사이의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거래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엔터가 ○○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인수한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기술투자 등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을 78,815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은 ○○필름과 □□엔터의 간이합병 절차에서 □□엔터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주식과 등가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제2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은 □□엔터와 ○○필름의 합병과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인인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엔터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엔터는 주식회사 ♧♧트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5. 11. 1.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룹이나 백EE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엔터의 이마지나 주가에 악영향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이미지나 주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백EE은 동향회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신GG 등에게 위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대여하되 주가가 하락하여 신GG 등에게 손실이 생기는 경우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선GG 등은 약 2개월 간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 중 일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나머지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관리하게 한 다음 그 처분 수익으로 백E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장학사업 등 사회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3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의 계좌에 입고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식의 소유권은 신GG 등에게 있고, 백EE은 신GG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사건 제3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엔터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가) 조세화피목적 유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송II 명의의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대금이 이JJ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② 송II 명의 이 사건 제1주식은 사살은 이JJ와 함께 투자배급 관련 일을 하던 신MM 소유로서 ○○필름의 대표이사 이JJ 또는 상무 엄KK이 위 주식의 거래를 주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분 표 1, 2와 같은 주식의 변동 상황 및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③ 이 사건 제1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각 10,500주씩(매도 당시 총 발행주식의 5%) 분산되어 매도되었고, 신MM도 송II 명의로 주식 매도 후 10,5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고 고AA의 경우 송II로부터 4,931주를, 이JJ로부터 5,569주를 매수하는 등 송II와 이 사건 ㉮ 원고들 사이의 매매는 이JJ와 백종현, 백FF의 주식 분산에 관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엔터와의 합병에 반대한 것은 ○○필름의 주주들이 아니라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었고,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엔터와의 합병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필름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엔터와의 합병을 주도한 이JJ인 점,⑤ □□엔터가 합병에 반대하는 ○○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합병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이JJ나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JJ 측에게 주식 매도를 일임한 주주인 신MM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태여 이 사건 제1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전,⑥ 백EE도 백FF으로부터 □□엔터가 ○○필름을 합병하면 백FF의 □□엔터의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계속 차명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 이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고AA, 진BB의 이름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기록 2권 5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백EE과 백FF이 ○○필름과 □□엔터의 합병 과정에서 위 주식을 □□엔터에 매도한 후 이 사건 제2주식을 배정 받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인데, ① 백EE과 백FF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사이로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잔의 것) 제94조 제l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주주(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또는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백EE과 백FF이 보유하고 있는 □□엔터의 주식이 합산되는바,② 이 사건 제2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1,599,144주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EE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3주식(합계 1,340,348주)을 모두 합산하면 백EE과 백FF이 명의신탁 하여 보유한 주식은 총 합계 2,939,492주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이 배정된 2006. 2. 13. 당시 총 발행주식수인 55,351,437주를 기준으로 약 5.3%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EE과 백F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갑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엔터는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필름을 합병함으로써 주가 상승이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합병 이후 □□엔터의 주가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엔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상당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백EE과 백FF은 □□엔터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2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힘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으로는 송II, 이JJ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백EE, 백FF(명의자는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10,000원, 2006. 1. 2.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고만 한다)가 한LL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78,815원이 있다(2005. 11. 4. 안PP, 정RR이 송II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5,000원은 위 송II가 이 사건 제1주식을 2005. 12. 11.과 2006. 1. 11.에 10,000원에 매도한 것에 비하여 시침이 더 오래된 것이라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우선 2006. 1. 2. ◇◇스가 한LL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78,815원이 이 사건 제1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 2. 거래 당시 ◇◇스의 대표이사는 이NN인 사실, 한LL는 위 이NN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LL는 2006. 1. 2. ◇◇스로부터 ○○필름 10,000주를 1주당 78,815원에 매수하였다가 2006. 1. 16. □□엔터에 위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와 한LL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하여 한LL는 양도차익을 전혀 얻지 아니한 채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잠시 보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스와 한LL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78,815원이란 주가는 □□엔터가 ○○필름을 간이합병할 당시의 ○○필름의 주식 양도단가와 일치하는데, 여기에는 ○○필름의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제1주식만을 양도한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송II, 이JJ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백EE, 백FF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10,000원이 이 사건 제1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건대, 갑 제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송II 명의의 주식은 사실은 ○○필름 대표이사인 이JJ와 함께 투자배급 관련 일을 하던 신MM 소유로서 위 주식의 거래는 모두 이JJ 또는 상무 엄KK이 주도한 사실, 2006. 12. 초경 이JJ와 백FF이 만난 자리에서 □□엔터가 ○○필름의 주식을 매수하여 ○○필름을 합병하는 방식이 언급되었고, 합병절차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백FF이 ○○필름의 주식 20%를 액면가(5,000원)의 두배로 자신에게 미리 양도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이 원고 고AA, 친BB, 박CC, 신DD 명의로 양수되었고 당시 백FF은 이JJ에게 만일 합병이 되지 않으면 다시 위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2006. 1. 초까지는 합병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JJ는 합병절차를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합병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06. 1. 10. AA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었고, 2006. 1. 16. 표 3 기재와 같이 □□엔터의 ○○필름 주식인수, □□엔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내용이 공시된 사실, 그 후 2006. 3. 13. 이사회 승인 및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합병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제1주식이 백EE, 백FF에게 매도될 당시인 2005. 12. 11. 및 2006. 1. 11.은 시기적으로 □□엔터의 ○○필름의 합병이 논의되고 준비되는 과정의 거래일 뿐 합병이 확정된 후의 거래는 아니고,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 이후에도 ○○필름의 대주주로서 이JJ, ☆☆기술투자가 각 127,500주,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양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 점,② 합병절차가 준비되는 과정으로서 이JJ는 백FF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정당한 가액이 아닌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백FF이 자신의 □□엔터의 지분율 확보를 위한 필요에 의하여 위 주식을 액면가의 두배인 10,000원에 먼저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③ 비록 합병절차가 준비되는 과정의 거래로서 이 사건 제1주식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후 □□엔터에 합병될 것이라는 사정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2005. 11. 4. 신MM이 송II 명의로 안PP, 정RR으로부터 ○○필름을 매수할 당시의 주가 5,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원은 위와 같이 추후에 합병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을 백EE, 백FF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10,000원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1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관련 주식란의 제1주식에 상응하는 같은 목록 기재 정당 세액란 기재의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증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식의 □□엔터에 대한 매매와 이 사건 제2주식의 이 사건 ㉮ 원고들에 대한 배정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감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당시 이미 이 사건 제2주식의 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전액 이 사건 제2주식의 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입금된 양도인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양수인인 □□엔터가 보관하다가 대금을 인출하여 이 시건 제2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 원고들과 □□센터 사이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거래는 ○○필름과 □□엔터가 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등의 지급이 없이 존속하는 회사인 □□엔터가 신주를 발행하여 소별하는 회사인 ○○필름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지면서도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주식의 매매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필름의 주주들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와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전형적인 유상증자와 달리 개별적인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필름과 □□엔터 사이에 일괄적으로 체결된 합병에 관한 약정에 따라 각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필름의 주식을 일률적으로 같은 가치의 □□엔터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이 수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인 이 사건 제1주식과 별도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주식의 배정을 가리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SS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EE은 2005. 11. 1. □□엔터의 유상증자에 신GG 등이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함에 있어 이들 명의로 인수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제3주식 중 인부는 백EE의 명의신탁 계좌인 원고 고AA의 계좌로 입고된 점, 백EE도 검찰 조사 당시 신GG 등 명의로 인수한 신주 중 50%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하면서 신GG 등이 자신들 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처분이익을 가져갔고 정산까지 완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백EE이 신GG 등에게 위와 같이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하면 위 금액의 규모, 성격 등에 비추어 차용증,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백EE 등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백EE의 위와 같은 공동투자에 관하여 신GG 등이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이 백EE이 납입한 이 사건 제3주식의 대금을 신GG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GG 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미기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기하여 백EE이 신GG 등에게 이 사긴 제3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실물입고 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이 사건 ㉯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깃이다.

또한, 앞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백EE은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어l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58조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기색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고AA에 대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기 판 10,000원으로 본 증여가액 105,000,000원(10,500주 x 10,000원)을 과세 과액에 환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종전 증여 가액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최종 증여세를 계산하면 정당 세액은 301,422,640원이 되므로 원고 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D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DD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