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국승]
조심-2015-부-2786 (2015.09.22)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015구합1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6. 3. 15.
2016.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에서 'CC모터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7. 부산 ○○구 ○○동 ○○○○-○ 소재 토지 5,142.8㎡ 및 건물 2,319.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C모터스(이하 'CC모터스'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제한특례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8. CC모터스 발행 비상장주식 137,380주(지분율 93.8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모터스의 주주인 이DD과 이EE에게 각 68,690주씩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 1. 1. 이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5.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11조는 "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할 경우 위 조항은 2013. 1. 1. 이후 승계받은 사업 또는 2013. 1. 1. 이후 취득한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3. 1. 1.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이DD 등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2013. 1. 1. 이후 주식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32조의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라고 할 것이다.
① 부칙 제11조는 "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문언 자체만 놓고 볼 때 '2013. 1. 1. 이후'라는 문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승계받은' 및 '취득한' 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폐지' 및 '처분' 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법 제32조 제5항의 법문 내용과 인접 조문들의 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② 부칙 제11조는 법 제32조 제5항의 적용시기를 2013. 1. 1. 이후로 규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제5항의 문언(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칙 제11조의 정확한 의미는 부칙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된 법 제32조 제5항의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이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1호),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승계받은'이라는 문구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취득한'이라는 문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는 단어를 각 수식할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결국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11조의 '2013. 1. 1. 이후'라는 문구가 수식하는 단어는 '폐지' 및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승계' 또는 '취득'이라는 문구는 법 제32조 제5항의 법문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삽입된 것으로, '사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는 단어를 수식할 뿐 그 자체로 적용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는 법 제32조 제5항 및 부칙규정의 개정경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법 제32조 제5항은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구법 부칙 제12조는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위 조항은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제 32조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자본금 유상감자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참조). 따라서 구법이 개정된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일부 달리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적용시점에 관한 기준(금지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구법과 달리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 후 부칙 제11조는 2014. 12. 23. "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구법 부칙과 마찬가지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였다.
④ 법 제32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즉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2013. 3. 18.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