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6.7.15.(14),2076]
[1] 조세범처벌법 제4조 소정의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2]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추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4조 소정의 형법규정 적용배제 조항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위 규정 중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조세포탈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위 형법조항의 본문 중 후단 부분인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4조 , 제9조 제1항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제12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동서법무법인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4조 소정의 형법규정 적용배제 조항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위 규정 중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조세포탈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위 형법조항의 본문 중 후단 부분인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2도256 판결 ,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3회의 조세포탈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각 죄마다 정한 벌금의 합산액수를 벌금형으로 선고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조세범에 대한 벌금형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3. 8. 27. 조세포탈혐의로 피고인 회사와 상피고인 1 외 2인을 고발하는 고발서의 죄명란에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재하고 이어서 "고발규정"란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즉시고발"이라고 기재하고 통고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즉시고발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발사유의 기재가 없이 즉시고발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아무 고발사유 기재 없이 한 이 사건 고발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유는 다르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고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및 법률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제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뒤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은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가 없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탈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