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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34조 에서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의 점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1/2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4조 에서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2]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조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제4조 에서 “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의 점과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2006. 1.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1/2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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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4.3.선고 2009노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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