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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단58232 판결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울청2692(2016.10.10)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2016구단58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와 박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6. 10. 강AA, 양AA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이하 위 11개 호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호실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15. 10. 14.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이하 '000구청장'이라 한다)에 게 임대시작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개업연월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2015. 6. 17.로 정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1998. 11. 5. 안AA으로부터 서울 00구 0동 000 00아파트 000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4. 20. 추AA에게 위 주택을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는 이유로 2016.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67,43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2016.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년 넘게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5. 6. 17.부터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15. 10. 14. 000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실제 임대사업 시작일인 2015. 6. 17.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5. 4. 20. 추AA에게 거주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매도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적어도 2015. 6. 30. 당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인 2015. 10. 14.에서야 비로소 0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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