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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59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5]

판시사항

가. 특정지역에 속하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의 유효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이 상위법규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한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 하여 그 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이 전항의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이것이 상위규칙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하였다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정철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당원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1989.12.22. 선고 8누2745 판결 각 참조), 위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기로 규정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 예고나 홍보가 없었다하여 그 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12.22. 선고 89누2745 판결 ; 1990.6.8. 선고 90누2420 판결 각 참조). 또한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하였다 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가 무효의 규정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22.선고 88구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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