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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04. 24. 선고 2008누1659 판결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당초 불법으로 취득한 명의자에게 지급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949 (2008.08.2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25 (2007.09.10)

제목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당초 불법으로 취득한 명의자에게 지급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어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써 전 양도자에게는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을 채권을 가질 뿐 양도가액에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07. 2. 8.자 양도소득세 10,647,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00. 4. 15. 대한민국으로부터 목포시 ○동 산○○○-13 임야 1,066㎡'같은 동 산○○○-14 임야 500㎡, 같은 동 산○○○-15 임야 566㎡, 같은 동 산○○○-16 임야 900㎡, 같은 동 산○○○-17 임야 1,033㎡, 같은 동 산○○○-18 임 야 73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4.684.800원에 각 취득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은 2006. 10. 9. 이 사건 각 임야 중 목포시 ○동 산○○○-14 임야 500㎡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최○자 외 3인에게 1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원고들은 2006. 12. 28.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95,000,000원으로 하는 한편, 취득가액을, ① 위 4,684,800원 중 목포시 ○동 산 ○○○-14 임야 500㎡의 취득가액600,000원을 제외한 4,084,800원과 ② 명의상 소유자 로 등재되어 유효한 소유권자라고 믿었던 박○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74,054,400원을 합한 78,139,200원(① + ②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각 5,386,8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이에 피고는, 박○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계약은 이른바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원인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이 박○자 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74,054,4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4,084,800원으로 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07. 2. 8.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10,647,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그러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8.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l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2. 5. 29. 이 사건 각 임야를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외 서○학을 통하여 박○자(실제 소유자인 이○호의 며느리로서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로부터 82,650,000원에 매수하면서 서○학에게 중개비 100만 원을 포함한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호가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국유지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소송 결과의 취지에 따라 위 매매계약 역시 원인무효가 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자진반환안내 및 특례매각권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자진 반환한 다음 대한민국에게 특례매매대금 4,684,800원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박○자에게 지급한 위 매입가액 82,650,000원 중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해당 하는 부분인 74,054,400원 역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로서 마땅히 취득가액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국(산림청) 소유였는데, 1991. 6. 28. 박○자(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의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이○호의 며느리이다) 명의로 197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2. 5. 29. 원고들 명의로 1988.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당해 관리청의 허가 없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호는 박○자를 비롯한 가족, 친척 등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국유지를 취득한 다음 원고들과 같은 제3자에 게 이를 매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이○호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가 되게 되었고(위 94도2048 판결 참조), 그러자 대한민국 산하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1999. 5. 31. 경 원고들에게,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대한민국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바라고, 선의의 제3취득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가 위 국유지를 국가에 자진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에 응할 경우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 특례매각규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의 2할로 원고들에게 특례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고 및 자진반환안내서를 보냈다.

(3) 이에 원고들은 2000. 2. 7.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2000. 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같은 날 대한민국의 처분청인 영암국유림관리소장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그 감정가액 23,424,000원의 20%인 4,684,8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은닉재산 특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2. 위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같은 달 15.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매수대금으로 과연 박○자에게 82,65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l 내지 9,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서○학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매대금조로 얼마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영수증이거나 그 신빙성이 희박한 서○학의 진술로서, 땅 구입 예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고, 한편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특례매입할 당시의 감정가액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는 23,424,000원에 불과하여 그 동안의 지가상승율(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3년도 공시지가에 비하여 2000년도 공시지가는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액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여, 결국 증명력이 부족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사 원고들이 박○자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주장의 대금을 박○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이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는바,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 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 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어,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가 되 고(위 94도2048 판결 및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마쳐진 1991. 6. 28.자 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2. 5. 29.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는 점, ② 위와 같이 박○자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이 박○자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박○ 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위 소득세법 소정의 취득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도 사후에 진정한 소유권자가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어서 매수인이 당해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박○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이 이를 추인하여 무효인 매매 계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대한민국 은 우선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자진 반환받은 다음 다시 매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효였던 박○자와의 위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③ 결국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는 1969. 1. 21. 이후부터 여전히 대한민국이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2000. 2. 1. 그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매대금 4,684,8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박○자에게 82,6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한 박○자에게 지급한 것이지 매도인인 대한민국에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④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들은 박○자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채권을 가지게 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3자인 박○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최초 매매계약에 기하여 박○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원가이고, 대한민국에게 추가 로 지급한 4,684,8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 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박○자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