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47]
1. 보강증거의 정도
2. 간첩의 착수시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이거나 정황증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거나 그 일부에 대한 것이나를 가리지 않는다.
2. 사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 임무의 일부로 한 북괴의 공작원이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그 입국으로서 이미 간첩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법 제98조 , 제100조 , 제25조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판례카아드 3751호, 대법원판결집 14②형37,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8)1452면)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판례카아드 562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45,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12)1452면) 1969.12.26. 선고 69도1419 판결 (판례카아드 961호, 대법원판결집 17④형44,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13)1452면) 1970.10.23. 선고 70도1737 판결 (판례카아드 9252호, 대법원판결집 18③형52,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14)1452면) 1959.7.31. 선고 4292형상368 판결 (판례카아드 5015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98조(15)1266면) 1961.5.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판례카아드 5755호, 대법원판결집 9형53, 판결요지집 형법 제98조(25)1266면) 1963.6.5. 선고 63도125 판결 (판례카아드 3994호, 대법원판결집 11②형2, 판결요지집 형법 제98조(27)1267면)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에 처한다.
원심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화 1만엔권 1장, 트랜지스터 2대(증 제1,3,4호)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으로서 남한에 잠입한 사실이 명백한바 대남공작원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이 그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므로 구체적인 기밀탐지수집의 제령을 받은 바 없더라도 대남공작원의 사명을 띄고 남한에 잠입한 때에는 간첩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심히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거나 피고인의 자백만을 토대로 명백한 보강증거없이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채택한 피고인 진술이외의 증거는 직접 또는 정황증거로서 원판시 각 사실을 인정하는데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할 것이니 피고인의 자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의 판단에 앞서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 2(한국명 미상, 30세)등에게 포섭되어 공소외 1의 추천보증으로 조총련산하단체인 조선문화연구회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위 연구회의 회계담당자로 종사타가 그들의 지시로 소위 "남조선혁명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합법적으로 침투하여 안전한 신분을 얻기위해 모국유학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입국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 입교하였던 사실, 입국하기전 약 3년간 정기적으로 조총련간부로부터 교양을 받아오다가 제1차로 남한에 잠입하기에 앞서 공소외 2의 지시로 북괴지도원 공소외 3(한국명 미상, 30세)과 접선하여 그로부터 소위 "적화통일혁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김일성찬양, 북괴의 우월성, 남한 및 국제정세, "남조선혁명사업"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교양을 받고 유학생이란 명목으로 서울대학교에 침투하면서 김일성과 북괴를 찬양하는 선전을 하고 반정부의식을 고취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남조선혁명은 노동자농민을 주력군으로 하되 반정부적인 지식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소시민등을 망라하여, "인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청년학생층을 선봉으로 하여 남조선적화혁명사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지시대로 활동하다가 수삼회에 걸쳐 일본에 돌아가서는 공소외 3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하면서 "위대하신 김일성원수님의 유일사상을 받들어 조선노동당의 지시대로 남조선혁명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유학생을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 동지포섭과 지하세력을 구축하라는 지령외에도 광범한 공작목적도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한 소위 공작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피고인과 같은 공작원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등 각 부분에 걸친 각종 정보의 탐지수집등에도 그 사명이 있음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사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 임무의 일부로 한 북괴의 공작원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만으로서 이미 간첩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간첩미수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4항으로서 피고인은 전기와 같이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하려 하였으나 1974.5.3. 20:00경 위 하숙집에서 검거됨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점은 반공법 제3조 1항 에,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한 점과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받은 점은 각 동법 제5조 1항 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점은 각 동법 제4조 1항 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하여 잠입한 점은 각 동법 제6조 4항 , 3항 에,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100조 , 제98조 1항 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잠입죄와 간첩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간첩미수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자격정지 12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일화 일만엔권 1장, 트랜지스터 2대(증 제1,3,4호)는 피고인이 판시 일부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1항 , 1 , 2호 에 의하여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