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0]
가.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여부
나. 중소기업자금의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해당여부
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책임
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이외에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바, 실제로는 연립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마치 시계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융자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려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지점장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금이 부적정하게 방출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대출당시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거나 대출금이 사후에 전액 회수된 여부에 관계없이 위 은행은 대출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1978.8.22. 선고 78도958 판결 (요형 형법 제355조 배임(3)(13)552면 카11907 집26②형63 공596호11072) 1983.7.26. 선고 83도1085 판결 (요형 형법 제347조(2)(18) 475면 공713호1374)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1년에 처하고, 피고인 이인택,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
(1)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2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의 이자로 받은 것이지 당좌계정 개설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운전급부금으로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대출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배임죄에 관하여도 판시사실이 실제내용과 다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2)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지운데는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3) 피고인 3은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항소이유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그 판시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은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에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용도에 관하여 실제로는 연립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시계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융자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085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중 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그 공급된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 이후 만약 그 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은행측은 대출금의 회수절차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중소기업은행 제천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업무를 통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출 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자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중소기업자인 피고인 1에게 위 자금을 대출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위 부당대출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금이 부적정하게 방출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당시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거나 대출금이 사후에 전액 회수된 여부에 관계없이 위 은행은 대출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5.11.5. 선고 73도1881 판결 , 대법원 1978.8.22. 선고 78도95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21년간 위 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위 부당대출도 위 피고인 나름대로 장차 은행의 예금유치 등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아래 사심없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당시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대출원리금도 약정변제기에 완전히 회수되어 은행에 현실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4) 피고인 1, 3에 대한 원판결의 법률적용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1, 3의 배임가담행위에 관하여 원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하였는 바,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어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해야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치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 제1, 2소위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판시 제2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피고인 1의 제3의소위 및 피고인 2, 3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 3의 판시 각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동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피고인 2, 3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증액하고, 피고인 1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 3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고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 95일을 위 형에,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10일씩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1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고인 3은 초법으로서 정부가 보조하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자금압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후 1986.2.28.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은행의 피해전액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