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공2009상,82]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공2001상, 149)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공2004하, 1201)
원고
피고 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5. 9. 7.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1996. 9. 7.경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 속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그에 관한 판단 누락 등의 위법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 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 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반소)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이행기로부터 약 8년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분양자인 원고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방법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손해액을 판시와 같은 금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