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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6.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763,8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쪽 5행 내지 9행을 “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1 생략) 외 28필지 지상에 아파트 1동(17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 복리시설인 상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로, 3쪽 20행 “145,000,000원을”을 “145,600,000원을”로, 4쪽 19행 “5.25㎡”를 “6.92㎡”로, 4쪽 1행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를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가. 인정사실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를 분양받은 후 1995. 2. 15.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원고는 같은 해 9. 7.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분양받은 후 같은 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14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7호증, 을 제4, 8, 13,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각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 조합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부정리상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연되더라도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 1995. 3. 18.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검사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 중 일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2 생략) 대 233㎡,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5㎡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5. 3. 1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1. 4. 14.까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주었고, 그 후 피고 조합이 다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2. 5. 1. 피고 조합이 임시사용승인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로서 피고 조합이 취득하지 못한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2003. 4. 30.까지 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4) 한편 피고 조합은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가 이 법원 2001가단256917호 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3 등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소송에 조정참가하여, 조정기일인 2003. 11. 5. 소외 2와의 사이에 “1. 원고( 소외 2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정참가인(피고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5. 12. 제41018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 2001. 10. 19. 제100226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2003. 11. 5.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금 9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3. 11. 5. 금 250,000,000원, 2004. 1. 5. 금 150,000,000원, 2004. 2. 5. 금 400,000,000원, 2004. 4. 6. 금 100,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원고의 외환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한다. 4. 원고는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외 4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그들의 승계인에 대하여 포기하며 현 등기명의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하였다.

(5)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가 위 임의조정 당시 말소하기로 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 조합이 소외 2로부터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다가, 소외 2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2004. 8.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그 후 피고 조합은 2004. 9. 17. 원고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고는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1) 우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만, 일반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만 이때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을 그 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분양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승인검사를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여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피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분양잔금을 수령하여 입주케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5. 3. 18.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5. 9. 7.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1996. 9. 7.경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액

(1) 다만,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통상 피고 조합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1996. 9. 7.부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행한 2004. 9. 17.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2. 24.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면 분양받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그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없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각 평균 이자율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다음 표와 같은 손해 합계 : 금 7,816,500원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손해액(원) 비고
1996. 9. 7.~1997. 3. 6. 550,500 위 감정서 상 1996. 3. 7.~1997. 3. 6.까지의 기간의 손해액의 1/2(= 1,101,000원 × 1/2)
1997. 3. 7.~1998. 3. 6. 889,000
1998. 3. 7.~1999. 3. 6. 691,000
1999. 3. 7.~2000. 3. 6. 1,560,000
2000. 3. 7.~2001. 3. 6. 1,241,000
2001. 3. 7.~2002. 3. 6. 955,000
2002. 3. 7.~2003. 3. 6. 906,000
2003. 3. 7.~2004. 2. 24. 1,024,000
합계 7,816,500

②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하락함으로써 순소득의 3% 정도를 상실하는 다음 표와 같은 손해 합계 : 금 6,219,500원(= 1,398,500원 + 4,821,000원)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보증금손해액(원) 차임손해액(원) 비고
1996. 9. 7.~1997. 3. 6. 111,500 315,000 위 감정서 상 1996. 3. 7.~1997. 3. 6.까지의 기간의 손해액의 1/2
1997. 3. 7.~1998. 3. 6. 251,000 653,000
1998. 3. 7.~1999. 3. 6. 313,000 653,000
1999. 3. 7.~2000. 3. 6. 183,000 630,000
2000. 3. 7.~2001. 3. 6. 183,000 630,000
2001. 3. 7.~2002. 3. 6. 135,000 630,000
2002. 3. 7.~2003. 3. 6. 118,000 653,000
2003. 3. 7.~2004. 2. 24. 104,000 657,000
합계 1,398,500 4,821,000

③ 총 합계 : 금 14,036,000원(= 7,816,500원 + 6,219,500원)

(2)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나아가,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빌려 쓰면서 위 사채 이자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로서 합계 금 24,357,05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금 15,0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민법 제393조 제2항 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원고가 이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7. 10. 96다38971 판결 ,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가 1층 9, 10호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14,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6.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3.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장수영 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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