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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5.(122),149]
판시사항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완공된 건물을 임대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축하는 장차 완공될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약정기일보다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약정된 기일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의 완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 완공된 건물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그 건물의 공사를 방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건물을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공사의 완공이 지체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되는 것일 뿐 피고가 그 이행기에 이르러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즉시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다소의 사정변경이 있었고, 피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었다거나 위탁자인 (주) 중일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상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건물 준공예정일인 1998.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하고 지체한 것이 채무의 이행지체로 되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건물준공 예정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피고가 공사를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건물준공 예정일인 1998. 12. 31.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기로 정하였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행지체에 기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에 기한 계약해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의 이행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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