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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2002헌바87 2002헌바88 2003헌가22 결정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주식회사 ○○닷컴(2002헌바80)

대표이사 손○열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 원

2. ○○중공업 주식회사( 2002헌바87 )

대표이사 김○완

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4인

3. ○○맥주 주식회사( 2002헌바88 )

대표이사 윤○웅

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4인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2003헌가22 )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탁○홍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7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2002헌바80)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8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2헌바87 )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2헌바88 )

창원지방법원 2002구합2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3헌가22 )

주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중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바80

(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은 1998. 3. 20. ○○전장 주식회사에게 청구인의 차재전장사업 부분을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양도하고, 1998. 4. 3. 토지 이외의 자산 20,225,875,5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토지 5,926㎡ 6,274,124,5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2001. 6. 15. 위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토지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62,741,000원을 법인세로서 부과하였다.

(다) 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7562)을 제기하면서 소송계속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2아61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8. 23.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2. 9. 11.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2002헌바80)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 ○○중공업 주식회사는 1998. 6. 24. ○○산업 주식회사에게 대전 대덕구 상서동 답 2,007㎡ 중 85㎡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공급가액 5,637,024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998. 7. 1.부터 1998. 8. 19.까지 사이에 ○○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에게 군포시 당정동 대 155㎡ 외 27필지 토지 합계 97,420㎡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공급가액 17,700,000,000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역삼세무서장은 2001. 6. 15. 위 청구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제66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토지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7,056,370원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

(다) 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8763)을 제기하면서 소송계속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2아166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10. 2. 위 신청 중 제3항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자 2002. 10. 14.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2002헌바87 )을 청구하였다.

(가)청구인 ○○맥주 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토지 외 18건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그 중 14건의 토지 및 건물 164,077,829,598원 상당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토지 6,594,82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6. 16. 위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66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미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48,115,550원(1998 사업연도 귀속분) 및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21조 제1항·제3항을 적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1,638,647,560원(1999 사업연도 귀속분)을 법인세로서 부과하였다. 한편, 1998 사업연도 귀속분 중에는 청구인 ○○맥주 주식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36,212,76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재무부예규(재법인 46012-175, 2001. 10. 10.)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11. 15. 위 금액을 직권감액하여 1998 사업연도 귀속분은 111,902,790원이 되었다.

(다) 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9926)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중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1조 제14항 제2호(1998 사업연도 귀속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제3항·제4항, 제76조 제9항 제2호(199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2아166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10. 1.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2. 10. 14. 위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2002헌바88 )을 청구하였다.

(가)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는 2000. 10. 17. 석○준과 사이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마산시 신포동 대 1,827㎡ 및 그 지상 건물 1,305㎡를 대금 합계 1,7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7. 잔금을 청산하면서 석○준에게 위 대금 중 건물대금 상당인 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토지대금 상당인 1,745,800,000원(1,750,000,000원-4,200,000원)에 대하여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그 법정기한인 2001. 1.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마산세무서장은 2001. 10. 1. 위 제청신청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하여 토지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458,000원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

(다)위 제청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2091)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중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2002아198),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10. 8. 위헌심판제청(2003헌가22)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아래 청구인의 주장 등에서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 또는 법원의 위헌제청이유는 계산서의 교부, 합계표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하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을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각 계산서 교부의무, 매출처별합계표 제출의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중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 외 청구인 또는 제청법원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부분, 즉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조항 등은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고, 관련법령은〔별지〕

기재와 같다.

[2002헌바80·87, 2002헌바88 중 1998 사업연도 귀속분 관련]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2002헌바88 중 1999 사업연도 귀속분, 2003헌가22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법원의 제청이유, 관

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등기부에 의하여 전산으로 관리되어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까지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라는 일률적이고 과중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2002헌바80·87·88).

나.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가산세 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002헌바80·87·88).

다. 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창원지방법원)

과세관청이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아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근거과세의 확립, 과세표준의 양성화, 과세권의 용이한 행사라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03헌가22 ).

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근거과세 및 과표양성화를 통한 탈세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로서 미제출금액에 일정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마.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

의 준수가 요구되는 바,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38 등, 판례집 12-1, 188, 224-225; 헌재 2000. 6. 1. 99헌가11 등, 판례집 12-1, 575, 583; 헌재 2000. 6. 1. 99헌마553 , 판례집 12-1, 686, 716). 가산세는 형식에 있어서는 조세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 판례집 15-2상, 291, 299 참조).

먼저,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목적 정당성에 관해 본다. 법인세법은 납세의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이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다른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각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운 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가

산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인데(재정경제원, ’96간추린개정세법, 182쪽), 소득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납세의무는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방법의 적절성에 관하여 본다. 법인으로 하여금 각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우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근거과세 확립 또는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각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재판소가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가산세 부과도 방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가산세 부과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고, 위의 목적 달성에 유효한 이상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합계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사본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서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계약서의 사본 1통을 등기신청서부본에 합철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은 등기소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관내등기소장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등기신청서부본(양도자 및 취득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포함)을 일괄수집한 후 즉시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를 매건별로 2부 작성하여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 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규정과 같이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다.

한편, 2001. 12. 31.에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6558호). 개정된 법령의 문언이나, 그 개정을 주도한 행정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함을 간취할 수 있다. 즉,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라 하여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 교부의무,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위 법령은 스스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는 ① 토지·건물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고, ② 지출증빙수취의무대상에서도 토지, 건물 거래는 제외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제8호)을 감안하여, 부동산에 대해 계산서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고 한다(재정경제부, 2001 간추린 개정세법, 128쪽). 첫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2001년경 새로이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을 수집, 관리하게 되어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거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게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등기관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이 신설된 것은 1996. 12. 30.이고, 검인을 한 시장 등으로 하여금 검인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은 1990. 8. 1. 위 법이 신설될 때부터 있던 조항이다.

그리고 둘째의 점에 대해서 본다.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도입되었다. 즉,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것을 명령하였다(제116조 제2항). 이 조항은 1999. 1. 1.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었으나,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0. 1. 1.부터 부과되었다(부칙 제7조). 그런데, 가산세 규정의 시행 이전인 1999. 5. 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토지와 건물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79조 제8호). 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재정경제부는 보고,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간접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등기신청서 부본의 경우 거래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등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의 확인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2002헌바80 사건 기록 152쪽; 2003헌가22 사건 기록 26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된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이므로 재론하지 아니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

나아가 국세청은 등기소 자료가 너무 늦게 과세관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 이를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2002헌바80 사건 기록 152쪽). 즉 2001. 12. 31.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양도가 있었던 것이 되고, 과세관청은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매년 1. 31.인데 비해(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청서의 부본 등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등기소 송부 자료가 계산서합계표보다 늦어서 적기에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1월 31일 직전에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계산서합계표가 등기소 송부의 자료보다 먼저 과세관청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통례로는 등기관이 ‘즉시’ 송부하는 자료가 더 빨리 과세관청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산서합계표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계산서합계표는 사후적으로 법인의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으면 계산서합계표제출과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각 당해 사건에서 보듯이, 청구인 또는 제청신청인이 소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누락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각 당해 사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해 아무런 문제 없이 과세하였다. 그러므로, 계산서합계표가

과세의 근거자료가 됨을 전제로 하는 듯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부동산에 대해 계산서 교부, 합계표제출의무가 제외된 까닭이 2001. 12. 31. 법인세법 개정으로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된 데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2002헌바80 사건 기록 49쪽; 2002헌바87 사건 기록 327쪽), 위 법 개정으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마련하였다(법인세법 제55조의2). 그렇다면, 2001. 12. 31. 법 개정으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였다 하여 부동산에 대한 거래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수취의무의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된 것은 위 법 개정과 무관하게, 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국세청은 등기시 제출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각 납세자별로 검색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나( 2002헌바87 사건 기록 375쪽) 납세자에게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등기관련서류가 과세관청에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등기소를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 내지 검색의 복잡성을 들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부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산서 교부의무 또는 매출처별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 중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청구인 또는 제청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중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도 헌법상 허용된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국민들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과세권자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는 외에, 조세법률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담세능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지우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도 조세납부의무와 함께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을 공급한 법인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게 하고 그 계산서등을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합계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며 거래 당사자 쌍방의 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법인의 담세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법률로 규정되고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이 인정되는 한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에 관한 검인계약서가 세무서장에게 송부되고 부동산에 관한 과세자료가 전산화된다고 하여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가산세로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내역을 가장 잘 아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담세능력의 파악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의 검인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금액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대금이 계약서에 정해진 시기와 다른 때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거래금액과 법인 수익의 시기·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계산서와 합계표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999. 5. 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8호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면제한 것이나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계산서등 교부의무와 거래처별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과세환경과 과세정책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못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로 부과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의 1%로 정한 것도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부과된 납세의무의 올바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상 부담을 주더라도 행동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

〔별 지〕 관 련 법 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산세) ⑮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⑥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0조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11조의2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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