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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6. 9. 선고 98헌바38 결정문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바38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정 ○ 술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353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정○광이 1990. 11. 1. 사망하여 하남시 ○○동 370의 3 대 1,983m2 및 같은 동 산 4의 3 임야 6,437m2(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라 한다) 등 7필지의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1. 6. 28.에야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1996. 4. 1. 위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금433,008,220원, 방위세 금72,614,8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6. 12. 2. 상속세를 금281,972,550원으로, 방위세를 금47,397,74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35322)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상속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그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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