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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6 판결

[환지변경처분취소][공1985.6.15.(754),798]

판시사항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그 환지처분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로 한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것이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적법한 환지처분절차를 밟기 위하여 환지계획 변경공람을 거쳐 1982.7.5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12.22 충남지사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를 얻어 같은 해 12.29 환지확정공고를 하고, 1983.1.17 환지확정처분 통지를 한 사실, 이 환지처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당시 종전토지인 천안읍 대흥동 84 대지 1624평의 감보면적 482.22평에 포함된 토지 부분으로서 이 사건 환지계획에 있어 도로로 확정된 토지이므로 환지를 교부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1963.6.3.의 처분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위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의 일부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또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16.선고 83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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