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4]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및 제7항 에 규정하는 주거일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주거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및 제7항 에 규정하는 거주일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 ; 1983.7.12. 선고 82누218 및 1984.9.11. 선고 84누194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는 은평구 (주소 1 생략)[1979.12.2 환지확정전에는 (주소 2 생략)]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1978.11.13경 이 사건 주택[은평구 (주소 3 생략)]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가족과 함께 이에 입주하여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1979.7.17 소외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앞서 살던 (주소 1 생략) 주택과는 거리상으로 인접하고 종전 통반에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관할 동장의 간곡한 권유로 이 사건 주택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통장의 일을 맡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지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와 당시 시행하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 및 위 관계법령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