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08상,325]
[1]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헌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학교법인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제소기간을 규정하면서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각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그때 비로소 적법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3]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공1999하, 1903)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공2000하, 233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공2003상, 73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1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소기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05. 6.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원고 산하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통계학과의 전임강사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는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어 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2005. 8. 29.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은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권자를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인 2005. 11. 29.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결정 등 참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제10조 제3항 에서 교원 외에도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교원만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 위헌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학교법인 등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위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각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그때 비로소 적법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위헌결정이 있은 날인 2006. 2. 23.부터 90일 이내인 2006.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권의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