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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 판례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판례집10권 1집 15~3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3.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4.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합헌)

결정요지

1.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선고로써 유족연금의 지급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제7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스스로 대리등록하는 등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의 보상금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전몰한 군경의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법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7조(시효) ①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삭제(1991. 12.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2.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3.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당사자

1. (97헌가10 사건)

제청법원서울지방법원(97카기3444)

제청신청인장을기(선정당사자)

당해사건서울지방법원 97가합20088 손실보상금

2. ( 97헌바42 사건)

청구인박○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96구9126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3. ( 97헌마354 사건)

청구인김○막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2. 청구인 박○아의 심판청구 중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부분과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제9조 본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하고,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제9조 본문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가10 사건

제청신청인은 1967. 12.경부터 1970. 5.경까지 월남전에 참전

하여 복무하던중 미합중국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3년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그때부터 법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게 되었다. 제청신청인 등은 자신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게 된 때로부터 위 등록신청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 제9조 본문(이하 ‘법 제9조 본문’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제정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병을 앓게 된 때로부터 등록신청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97가합20088)을 제기하고, 아울러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법 제9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 들여 1997. 7. 8.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2) 97헌바42 사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소외 망 박○종이 6·25 사변중 육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1952. 12. 1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4. 3. 26.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청구인은 같은 해 5.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그 뒤 청구인은 1996. 3. 26.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망인의 사망

일인 1952. 12. 16.부터 원고가 성년이 되기 전 날인 1968. 5. 25.까지의 유족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보훈청장이 1996. 5. 25. 법 제9조 본문에 의거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96구9126)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 법 제9조 본문과 법 제77조(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96부838)을 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1997. 6. 2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7. 9.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97헌마354 사건

청구인은 아들인 최○천이 해군 일병으로 군복무중이던 1964. 8. 1. 휴가를 얻어 귀향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1997. 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 그 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위 최○천이 순직한 때로부터 위 등록신청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같은 해 10. 27.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 이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 제9조 본문과 유가족으로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대리등록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및 국가보훈처장의 위 1997. 10. 27.자 회신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사회보장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9조 본문 및 법 제7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청구인 김○막으로 하여금 유가족으로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대리등록하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및 국가보훈처장이 1997. 10. 27. 위 청구인에게 위 최○천이 순직한 때로부터 등록신청전까지의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회신으로 인하여 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이다.

한편 법 제9조 본문과 법 제7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제77조(시효)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관련조항〕

법 제6조 ①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의 요지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은 월남전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이 제정, 시행되기까지는 전상자의 자격으로 보상금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당시

의 과학수준으로는 고엽제와 그들이 입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없어 그들이 전상자로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라고 비난할 수 만은 없는 면이 있다. 그런데 고엽제법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상금지급시기를 예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제9조 본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게까지 적용되게 됨으로써 똑같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경우는 그 전상의 경과가 명확하여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었음에 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경우는 고엽제법 제정 이전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차별취급해야 함이 마땅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그밖의 국가유공자와 같게 취급하고 있는 법 제9조 본문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나. 청구인 박○아의 주장의 요지

(1) 유가족들이 본인의 과실없이 불가피하게 전몰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당시의 전몰경위, 군번 및 인적사항 등의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용이하여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폐지된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제정, 법률 제256호, 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달의 익월부터 발생한

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법이 폐지되기 전에 전공상을 입은 군경 및 유족들은 전몰 또는 상이를 입은 다음달부터 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9조 본문은 연급 등 보상금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함으로써 연금법 시행당시에 전공상을 입고도 아직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군경들이 연금법에 의하여 가지고 있었던 연금수급권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배제하였으므로, 법 제9조 본문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청구인 김○막의 주장의 요지

(1) 법 제9조 본문은 사망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되도록이면 지급치 않으려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4조, 제39조 제2항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국가유공자로 확인된 이상 유공사유 발생시부터 보상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슬픔에 싸인 유족에게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망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올바른 예우라고 할 수 없다.

(2) 순직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국가 스스로가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위 최○천의 순직사실은 일간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당해 해군부대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군적정리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도록 지도한다거나, 스스로 대리등록하는 등 유가족인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위 최○천의 사망당시부터 지급받

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3) 연금 등 유족보상청구권은 군인이 사망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 제9조 본문, 제6조에 규정된 등록은 사망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편의적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이로써 당연히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법 제9조 본문을 이와 같이 해석하여 등록이전이라도 사망이 확인되었으면 사망한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사회보장권을 침해하였다.

라. 부산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96부838) 이유의 요지 및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의 수급권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는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금수급권의 발생시기,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될 인원 등에 대한 담보능력까지 고려한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정하여질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 제9조 본문은 위와 같은 입법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보상금수급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은 폐지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4. 16. 제정, 법률 제1054호, 이하 ‘급여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같은 법 공포후 6개월이 되는 날인 1962. 10. 16.이 경과함으로써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된 것이고, 법에 의하여 비로소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도 없다.

마. 국방부장관의 의견 요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전상의 경우와는 달리 발병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1991년경에야 비로소 월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발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고 1993년 고엽제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전상자와 달리 발병당시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필요가 있다.

3. 판 단

가. 청구인 박○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법 제77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

다(헌재 1993. 7. 29. 92헌바48 등).

부산고등법원이 1997. 6. 11. 선고한 당해사건인 96구9126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가 법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문제는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선고로써 유족연금의 지급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법 제7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김○막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부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등 참조).

(2) 청구인 주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고, 보상금수급권에 관련이 있는 헌법 제23조(재산권), 제29조 제2항(국가보상청구권), 제32조 제6항(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2항(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금수급권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참조).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들이 보상금수급권과 어떤 관련성을 가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없이는 보상금수급에 관한 어떤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청구권이라든지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특정한 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3) 한편 법시행령 제9조 제2항·제5항에 따르면, 순직군경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순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는 의미에서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가족에게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직접 대리등록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반 조치를 취할 포괄적인 작위의무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그 작위의무의 근거가 될 만한 법률조항도 찾아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 김○막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가보훈처장의 회신 부분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이 1997. 10. 27.자 회신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순직당시부터의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투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13.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자식을 나라에 바친 무식한 농민에게 법률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책임을 전가함은 부당하니 순직당시부터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적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달 27. “민원회신”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장의 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라. 법 제9조 본문 부분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선고한 93헌가14 결정에서 법 제9조 본문이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1962. 4. 16.부터 시행된 급여금법은 유족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었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한 익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연금법을 폐지하였으며, 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1961년도 이전의 미수령액은 법 공포일로부터 6월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은 급여금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1962. 10. 16.의 경과로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전몰한 군경의 유족이 연금법에 의해 취득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법 제9조 본문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법 제9조 본문은 연금법 시행 전 또는 동법 시행중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이 연금법 소정의 연금을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 제9조 본문이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필요

로 함과 아울러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점, 둘째,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되는 점, 셋째, 6·25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 급여금법 등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점, 넷째, 예우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법 제9조 본문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9조 본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

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9조 본문이 예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결정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견해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박○아의 심판청구 중 법 제77조 부분과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법 제9조 본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며,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법 제9조 본문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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