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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8. 26. 선고 2003헌마916 공보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공보96호 908~9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

나.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전의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청구한 것에 대하

여 공권력의 주체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공무원인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공단이청구인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전에 이수한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계산행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로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퇴직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한 재직기간의 계산을 제대로 하여 달라는 청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6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4

나. 대법원 1996. 12. 6. 96누6417, 공1997. 1. 15. (26), 224

당사자

청 구 인 송○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1985년 제2회 7급 행정직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1986. 3.

3.부터 같은 해 4. 26.까지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이수한 다음, 1987. 2. 28.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같은 해 3. 1.자로 시보임용이 면제됨과 동시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청구인은 퇴직을 앞두고 퇴직급여를 검토하던 중 1986. 3. 3.부터 1987. 2. 28.까지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31. 이를 거부하였다.

(3)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에 관한 피청구인의 2003. 3. 31.자 거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퇴직급여를 결정하는데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전의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3. 3. 31.자 거부행위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은 정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닐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이 명백하고 그 기간동안 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준하여 보수도 받았으며 그 업무의 내용도 정규공무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위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앞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보다 실제로 지급할 퇴직급여를 적게 지급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보기간이 단축되거나 시보임용이 면제된 공무원과 시보임용을 거친 공무원 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정규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수하였다고 하는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은 공무원 임용전의 교육훈련으로 이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산정의 기초자료로서의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판 단

가.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1)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6).

(2)한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4 참조). 따라서,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인 행위를 전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면, 법적으로 하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중복적인 헌법소원이 생기게 되어 기본권 침해구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전의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는 행위인 재직기간의 계산은 피청구인이 장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퇴직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한 재직기간의 계산을 제대로 하여 달라는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비록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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