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1.1.(719),30]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제기 가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 1982.9.14. 선고 82누149 판결 ; 1982.12.28. 선고 81누37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8.2.경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되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던바, 피고가 1979.11.1자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원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73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0.3.28자로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당원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원재결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