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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보험업법위반][공1994.2.15.(962),581]

판시사항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를 구성하여 상조사업을영위한 것을 무허가보험사업의 영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영위한 자차, 자손 상조회사업이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그 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허가도 없는 위 조합이나 상조회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상조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고외 사단법인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0.10.11.경 조합원들의 개인택시사업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매월 기본자손분담금 2,500원, 기본자차분담금 3,500원 내지 7,500원씩을 징수하고 이를 공동준비재산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기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최고 10,000,000원까지, 조합원 및 가족의 사망 및 부상시 최고 10,000,000원까지 위 공동준비재산에서 각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조합의 자차, 자손상조회를 구성하고, 그 회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그 무렵 조합원 7,764명으로부터 그해 10월 분담금 82,112,000원을 징수하여 조합원 48명에게 자차, 자손보상금으로 41,832,19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1993.7.경까지의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원들로부터 모두 3,152,303,682원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2,402,811,748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조합의 상조회규정과 약관 등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조회사업은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상조회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같은법시행령(1992.4.8. 대통령령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0조 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허가도 없는 위 조합이나 상조회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상조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육운진흥법상의 처벌규정이 없다거나,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에 의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바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상조회사업의 운영이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업법이 무허가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조회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8.13.선고 93노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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