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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인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7-2, 195]
판시사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내버스와 트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운수회사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트럭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서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트럭 소유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연합회는 위 트럭 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2. 20. 선고 95가단464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 10,777,1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3.부터 1997. 7. 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146,7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신문기사), 갑 제3호증의 1, 2, 10, 11, 19, 22, 23, 30, 33, 35, 39(각 진단서), 3, 4, 12, 13, 24, 25(각 소견서), 5, 14, 26, 42 내지 48(각 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6, 7, 15, 16, 20, 27, 28, 31, 36, 40(각 치료비명세서), 8, 17, 21, 29, 32, 34, 38, 41(각 합의서), 갑 제4호증의 3(교통사고발생보고), 4 내지 7(각 진술서), 8(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2(공소장), 3(진술조서), 4, 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보험금지급결정품위서), 갑 제7호증(차량등록원부), 을 제1호증(보험가입증명서), 공증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인증서), 제1심 증인 유창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전사인 소외인 1은 1994. 8. 18. 22:00경 당시 소외인 3 소유이던 (차량번호 1 생략) 11t 카고트럭에 폐기물인 육가공잔재물 9t을 싣고 인천 서구 가좌동 294 소재 공단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트럭 뒤 적재함 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위 폐기물 2, 3t이 쏟아져 위 일대 도로가 미끄럽게 되었다.

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운전사인 소외인 2는 위 같은 날 22:30경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2차로를 따라 시속 5, 60㎞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위 폐기물을 피하느라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폐기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씨에로 승용차와 (차량번호 5 생략) 엑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위 승합차 운전자인 소외인 4와 승합차 탑승자인 소외인 5, 6, 7, 8, 위 씨에로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인 9, 탑승자 소외인 10,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 11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한편 위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인 3은 가축분뇨 등을 원료로 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와 나무껍질을 수집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 소외 3 주식회사'를 소유하면서 이를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소외인 12가 대신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고 당시 소외 2 주식회사와 위 시내버스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4. 7. 30.부터 1995. 1. 29.까지로 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한 대인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위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4. 3. 5.부터 1995. 3. 5.까지로 하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위 공제조합계약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별지 기재 보상금 지급내역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합계 금 35,923,9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 1로서는 일반폐기물인 육가공잔재물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운송 전용차량에 실어 운반하여야 하고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폐기물이 운반도중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재함 고리를 단단히 고정한 후 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특별한 조치 없이 위 폐기물을 곡물용 수송 트럭으로 운반하다가 폐기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공압식 적재함 고리가 열리면서 도로 상에 위 폐기물이 쏟아지게 하여 도로를 미끄럽게 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경우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거나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고, 소외인 2도, 당시는 야간이므로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상에 떨어진 폐기물을 피하는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여 위 폐기물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야기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소외인 2와 소외인 1의 각 과실비율은 7:3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의 법리(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업자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위 단체는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위 단체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상법상의 보험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참조)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인 3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들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비록 위 트럭에 관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표시는 소외 3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3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인 3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트럭 역시 소외인 3의 소유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인 소외인 1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소외인 3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표시된 소외 3 주식회사 이외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인 3이나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상권의 행사로써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인 3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서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배상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이 때 제3자인 소외 2 주식회사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의 요구에도 합치하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법률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책임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은 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후유장애 등에 비추어 그 손해 범위 내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35,923,900원 중 피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0,777,170원(=35,923,900×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777,17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1. 2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7. 7.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는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이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기영 문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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