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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감도117 판결
[보험업법위반][공1989.12.1.(861),1710]
판시사항

사망회원에 대한 상포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상조회가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그들의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미리 납부하는 가입비와 상포회비 명목의 일정한 돈을 받고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재산상 급여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고유의 의미의 보험이 가지는 특질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1복지회라는 명칭으로 현역 또는 재향 군,경 가족들을 상대로 상조회를 조직하였는데, 현역 또는 재향 군,경 가족이면 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단 가입한 후에는 언제든지 타인에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가입회원의 출연방법은 원칙적으로 1,000명을 1개조로 하여 회원당 가입비로 금 1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의 사망시마다 각 회원들은 상포회비 명목으로 금 1,000원씩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가입비와 그때까지 불입한 회비의 2배를 지급받고, 100일이 경과한 후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의 가입회원수에 비례하여 회원자격의 보유기간에 따라 금 700,000원 내지 금 1,000,000원을 지급받으며, 가입후 800회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게는 사망여부를 불문하고 장수축의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실과, 피고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제1복지회 회원들을 모집하는 한편 공소외 심일웅이 조직 운영하여 오던 일심 상조회를 인수하여 그 회원을 제1복지회의 회원으로 입회시키는 등 1,564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가입비 및 상포회비 명목으로 합계 금 42,574,055원을 납부받아 사망회원의 유족들에게 부의금 등으로 합계 금 41,956,48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제1복지회는 이와 같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상 급여를 한다는 점에서는 일응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나이, 건강상태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위 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사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보험료에 상당하는 상포회비를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후 출연하며, 일정한 기간(보험기간) 동안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사고발생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가입자가 회원으로 있는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상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입자가 납부하는 상포회비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고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출연하는 상포회비와 사망회원에게 지급하는 상포금액을 정함에 있어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지 아니하는 등 보험의 특질이라 할 여러 요건을 지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위 상조사업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규율하는 보험사업이란 고유의 의미의 보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유사보험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제1복지회는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그들의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비와 상포회비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이는 실질적으로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에 해당하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적 금원이라 할 수 있으며 위 상조회에서는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일정한 재산상 급여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보험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이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백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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