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조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5.경부터 1992.7.9.경까지 사이에 보험모집인 등을 통하여 공소외 이만근 등 5,000여명의 계약자들을 모집한 후 위 계약자들이 선정한 60세이상의 남녀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위 계약자들에게 입회비조로 1구좌당 금 20,000원씩을 징수하고, 위 회원 사망시에는 그가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위 계약자들에게 상조금 명목으로 최하 금 700,000원에서 최고 금 1,200,000원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계약자들에게 가입회원 1명 사망시마다 1구좌당 금 2,000원씩의 상조회비를 징수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 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각 참조), 거기에 보험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