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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2012가합78318 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국패]

제목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요지

등기 무렵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사건

2012가합7831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이AAAA

피고

대한민국 외2명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70. 10. 20. 접수 제44557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15127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양BBBB, 남CCCC에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양BBBB, 남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양BBB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5. 6. 29. 접수 제40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남CCC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1) 이DDD(李DDD)은 일제 시대에 경기 광주군 구천면 OO리(이후 '서울 강동구 OO동'으로 변경되었다) 000 전 1,129평(이하 '분할 전 000 토지'라고 한다, 이하 지명

은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000 토지의 분할 및 등기 내역

1) 분할 전 000 토지는 1953. 3. 20. 000-1 전 698평, 000-2 도로 164평, 000-3

전 267평으로 각 분할되었다가, 위 000-1 토지(이하 '분할 전 000-1 토지'라고 한다)는 1962. 12. 20. 000-1 대 43㎡, 1966. 9. 16. 000-19 대 3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000-33 대 40㎡, 000-54 대 7평, 000-61 대 7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1978. 3. 25. 위 000-54 토지에서 000-64 대 1㎡(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위 000-61 토지는 1984. 10. 24. 위 000-33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70. 10. 20. 접수 제44557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김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0. 10. 24. 황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7. 12. 31. 황OO 외 4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4. 15. 황OO 앞으로 황OO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을 전부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6. 29. 피고 양BBBB 앞으로 200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79. 4. 26. 접수 제10111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83. 6. 29. 접수 제104539호로 피고 남CCCC 앞으로 198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151270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토지 관련 서류 등의 기재

1) 1935년경 작성된 지세명기장에는 분할 전 000-1 토지의 소유자가 '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을가 제1호증), 분할 전 000-1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DDD이 사정받았다가 1966. 9. 8. OO으로 오류정정된 후 1968. 8. 29.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을가 제3호증), 위 토지에 관한 폐쇄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1968.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가 제4호증).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들을 비롯하여 분할 전 000-1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납세의무자로 각 OO이 기재되어 있고(을 가 제2호증),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들의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자로 OO이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OO이 기재되었다가 그 위에 삭선이 그어져 있다(갑 제12

호증의 2). 분할전 000-1 토지와 함께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000-9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1962. 12 31. 이DDD에서 OO으로 변경되어 있고(갑 제8호증의 3), 위 토지에 관한 폐쇄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1964. 3. 21.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3).

라.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이DDD(李DDD)의 제적등본에는 이DDD이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OO리 188에서 전적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DDD은 1950. 11. 10. 사망하였고, 이DDD의 장남인 이OO이 이DD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사망하였으며 1974. 11. 10. , 이OO의 자녀들인 이OO, 이OO, 이OO가 이OO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중 이OO은 1992. 5. 10. 사망하였으며, 이OO의 처 박OO 및 이OO의 자녀들인 이OO, 이OO, 이OO, 이OO, 원고가 이O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이OO 및 이OO의 각 상속인들은 2010. 6.경 분할 전 000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선대인 이DDD의 한자 성명이 분할 전 000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DDD의 한자 성명과 동일하고, 분할 전 000 토지와 원고의 선대인 이DDD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OO리 0000'이 같은 지역인 점, 당시 위 지역에 동명이인의 이DDD이 존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 전 000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이DDD과 원고의 선대인 이DDD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선대인 이DDD이 분할 전 000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할 전 000 토지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된 후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번복되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양BBBB, 남C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DDD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양BBB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남CCC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DDD으로부터 OO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000-1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구 토지대장 및 토지 이동정리결의서에 소유자가 모두 OO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000-1 토지의 소유권은 이DDD에서 OO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DDD의 상속인인 원고는 분할 전 000-1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할 전 토지가 2) , 000-1 사정명의자인 이DDD으로부터 OO에게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DDD으로부터 OO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000-1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구 토지대장 및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소유자가 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OO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그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가 삭제된 사실, 분할 전 000-1 토지와 함께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000-9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1962. 12 31. 이DDD에서 OO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납세의무자의 기재가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등 참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8472 판결 등 참조),

② 분할 전 000-1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OO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에 관한 '사고'란에 '오류정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OO이 이DDD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원인이 불명한 점, ③ 분할 전 000-1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OO으로 정정된 지 8일만에 분할 전 000-1 토지가 분할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납세의무자가 OO으로 기재되었는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납세의무자란 기재는 위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도 분할 전 000-1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분할전 000-1 토지의 소유권이 이DDD으로부터 OO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일본인 OO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피고 대한민국의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3,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000-1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를 이DDD이 사정 받았다가 1966. 9. 8. OO으로 오류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10. 20.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김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국유재산매각명세에는 분할 전 000-1 토지가 1957. 3. 21. 김OO를 비롯하여 다수인들에게 매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세명기장에 OO 소유로 기재된 423-1 토지를 비롯한 4개 필지에 관하여 1954. 12. 부터 에 이르기까지 OO 24. 1961. 9. 19.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OO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할 전 000-1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OO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에 관한 '사고'란에 '오류정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OO이 이DDD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원인이 불명한 점, ③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국유재산명세에는 귀속재산을 비롯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국유로 된(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재산에 대한 매각명세가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분할 전 000-1 토지가 국유재산이었다는 사실 그 이상을 증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000-1 토지가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였다거나, 귀속재산으로서 국유로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년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분할 전 000-1 토지에서 000-54 토지가, 000-54 토지에서

000-64 토지가 각 분할되었는바, 분할 전 000-1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로

부터 분할되어 나온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사유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000-1 토지가 귀속재산이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양BBB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양BBBB은 전 점유자들의 점유 및 등기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 점유취득시효가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양B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0. 10. 20. 김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10. 24. 황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7. 12. 31. 황OO 외 4인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4. 15. 황OO 앞으로 황OO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을 전부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6. 29. 피고 양BBB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등기명의인들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위 토지를 각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OO 외 4인은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황OO 외 4인은 1990. 10. 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황OO 외 4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양BBBB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피고 양BBB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피고 남CCC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남CCC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남CCC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에 , 2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6. 29. 피고 남C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남OO이 위 등기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남CCC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 남CCCC은 2003. 6.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남CCC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피고 남CCC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양BBBB, 남CCC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