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3]
[1]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의 의의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종된 채무에서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 헌법 제13조 제2항
[1][2][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공1994하, 2670) [1][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 120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2][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원고
서초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망 소외 1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망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21.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