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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30644 판결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제목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요지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11.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건

2014구합3064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20

판결선고

2014.12.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26.부터 1997. 6. 30.까지 ○○시 ○○구 ○○동 199-35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6. 30.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1996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94,736,230원, 1997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3,220,210원(각 가산금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환급금채권과 그 관련 채권 및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반환청구채권과 그 관련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은 ○○○이 1995. 1.경부터 운영하던 ○○도매업체인데, ○○○

은 1996. 4.경 직원인 원고에게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의 요청에 불응하였으나 ○○○의 계속된 요청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결국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한 업체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

는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10. 6.경과 2001. 5. 6.경 이 사건 과세처분을하였고, 2013. 6.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로서는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종합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6.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세무서장 명의의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수시로 주소지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위 납세고지서를 누가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0. 12. ○○시 ○구 ○○동 ○○○-○○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2. 6.19.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김○○는 2000. 1.26. 호적신고에 의하여 같은 주소로 신고된 후 2002. 6. 19. 원고와 같이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위와 동일한 주소를 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1. 5. 13.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송달하였고, ○○시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 및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하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는 2003. 10. 23. 인천지방법원에 ○○시 ○○○장을 상대로 위 2002. 11. 11.자 소득세할 주민세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2003구합3523호). 위 법원은 2005. 10.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시 ○○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체납세액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 대한 최초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2. 11. 11.자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의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996년 당시 원고는 24세로서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이 식당일을 하는 등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위 사업장이소재한 곳의 조그만 방에서 거주한 사실, 이후 1997. 6.경 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긴 사실, ○○세무서장은 2001. 5. 13. 원고에게 부과한 1996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2001년 말경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특별히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24세의 젊은 청년이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1996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었다고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 6. 19.을 독촉납부 기한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2004. 10. 26. 및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험과 ○○화재 대하여 가지는 기타금전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4) 2009. 9. 11, 2010. 9. 14., 2012. 9. 13. 3차례에 걸쳐 원고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환급금 중 일부 금액인 합계 2,821,000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체납액에충당되었고, 환급업무를 담당한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 무렵 원고에게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신뢰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352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납세고지서는 2001. 5. 13.경 이루어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만으로는 2000. 10. 6.경 이루어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관한 납세고지서나 2001. 6. 19.경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관한 독촉장 등이 모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전부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후

에 이루어져 당연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위 소멸시효는압류로 중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험과 ○○화재 대하여 가지는 기타금전채권을 각 압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위 압류처분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