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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8]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나. 같은 법 제3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나. 같은 법 제3조 가 1960.1.1. 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공동피고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야나 제2임야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각 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에 출생하였음에도 자기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거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2임야의 소유자인 망 소외 3이 사망한 후인 1965.3.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 또는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같은 법 제3조 가 소론과 같이 1960.1.1.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이므로( 당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 ;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등 참조),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4.선고 92나286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