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3]
가.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되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의의
나.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면 ‘가’항의 ‘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가.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지적·형태·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라야 한다.
나. 용도지역·지목·현실이용상황 등이 수용 대상 토지들과 동일하고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내지 유사한 토지라면,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사토지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시지가란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제공받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외 1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답인 부정형의 토지인데 비하여, 원고 주장의 거래사례 토지인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과 동일하나 기존 주택단지내 단독주택 부지로서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대지인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토지로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 형태등이 현저히 달라 유사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다른 거래 사례 토지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여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과 여건이 달라 유사토지라 할 수 없어, 위 거래 사례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 및 원고주장의 거래사례, 토지들의 현황 등에 대한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원래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는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 가격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라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1993.2.9. 선고 92누69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주소 1 생략) 대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손실보상액 평가시에 그 거래 가격을 참작할만한 인근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으며,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른 거래 사례 토지인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 지목, 현실이용상황등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과 동일하고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내지 유사한 토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사 토지가 되지 못한다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238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449의 2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밖에 위치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유사토지가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449의2 토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거래 일시가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 등이 있은 뒤인 1991.6.23.임을 알 수 있어 그 거래 가격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토지의 거래 가격을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다.)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일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란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931 판결 참조),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로 행정청이 이른바 개발공시지가 산정시 기준으로 삼은 표준지와 동일한 표준지를 택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고,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