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3.1.(149),452]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1] 상법 제726조의2 [2]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가 그의 동생인 소외 2로부터 빌린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가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 위 특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위 특약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