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0.8.1.(877),1458]
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별소판결에서 한 임료산정의 증명력
나.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 후에야 지불 또는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판결에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 제65조 , 제67조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공1987,877) 1987.5.26. 선고 84다카1956 판결(공1987,954) 1988.11.8. 선고 87다카2370 판결(공1988,1530) 1989.3.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공1989,667) 1989.6.13. 선고 89다카3189 판결(공1989,1072) 1990.5.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공1990,1351) 나.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 민356)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649)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96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공사에 착공한 1983.10.11.부터 도로공사준공 전날인 1986.5.23.까지의 임료 상당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도로공사착공일이 1983.10.11.이고 그 준공일이 1986.5.23.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도 그 임료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준공 전날을 1984.5.23.로 착각하여 착공일인 1983.10.11.부터 1984.5.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배척함으로써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8.7.7.부터 1989.3.22.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료는 그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의 연간 임료인 836,320원을 기준으로 그 임료 상당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4호증(판결)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87가합6377 손해배상)의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1.부터 그해 12.31.까지의 임료를 901,550원, 1988.1.1.부터 그해 7.6.까지의 임료를 534,942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별소판결의 임료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를 배척하는 수긍할 만한 설시도 없이 지가변동율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위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과천시 갈현동 20의 4 전 3,690평방미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84.2.28. 보상금을 75,220,65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84.4.13.로 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피고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해 4.20.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피고는 위 보상금수령 전날인 1984.4.20.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수용시기에 소급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수용시기인 1984.4.13.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판시한 위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69,472,080원을 수용시기전인 1984.4.2.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제2호증(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만일 위 을제2호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보상금이라면 수용시기전에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기업자는 수용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을제2호증에 기재된 보상금액과 지급일자가 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밝혀 보았어야 하며 이 점에서도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시설공사에 착공한 날은 1983.10.11.이라고 회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착공일이 위 회보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착공일을 1983.10.11.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