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51(2)형,510;공2003.11.15.(190),2214]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 제311조 [2] 형사소송법 제292조 , 제294조 [3] 형사소송법 제56조
[2]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814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공1983, 122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상, 2434)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형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제2항 제8호 , 제48조 제2항 , 이하 형사소송법은 '법'이라 한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는 법 제311조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법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 법 제55조 제1항 )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55조 제3항 ),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2002. 11. 17.자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와 2002. 12. 11.자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였으나(공판기록 376면), 제1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등사청구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강수태·정연가의 각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강수태·정연가의 각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거부되기는 하였지만 그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강수태·정연가의 각 진술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에 기재한 증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증인 강수태·정연가의 각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박영태, 임경택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상진, 김삼권, 김삼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의사 이천형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각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