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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78조 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치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례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부터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 상태가 되자(피고인은 2015. 6. 25. 제7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제1심법원은 위 특례규칙 제19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1심의 소송절차는 적법하다. 따라서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치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 피고인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시를 하고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자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67,90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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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선고 2016노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