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85.5.15.(752),618]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의 민사재판에서의 구속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이현숙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경남 사천군 소재 탁주제조업체인 양조장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권을 주장하면서 오랜 분쟁을 계속하여 오다가 1980.5.23 원·피고사이에 위 양조장의 주류제조면허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새로 발급받기로 하여, 위 양조장의 운영, 제조 및 인사권은 원고가 독점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주류를 생산원가에 인수하여 판매할 권리를 가지기로 하며, 그 인수해간 주류대금을 그 익월 초에 원가계산을 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동업약정은 그후 같은해 9.26에 이르러 원·피고간에 새로이 체결된 새 동업약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같은해 5.23자 동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류대금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동업약정 후 같은해 9.26에 이르러 원·피고사이에 위 양조장에서의 주류제조 및 판매를 완전히 공동으로 행하기로 하고 그 손익비율을 원고가 65, 피고가 35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한편 위 새 동업약정체결후 주류배달용 차량의 구입, 관리 등에 관하여 원·피고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같은해 10.16경 위 새로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을 거절한 채 주류의 제조는 원고가 독점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면서 주류공급을 중단해 버리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종전처럼 원가계산에 의해 주류대금 일부를 지급해 가면서 주류를 계속 공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원·피고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미 실효된 위 새 동업약정을 내세워 종전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류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제1심 증인 배 원호, 원심증인 이 문수의 각 일부증언과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피고간의 위 새 동업약정이 원고의 새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의 일방적 거절과 피고의 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을 제34, 4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 광락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가 1982.1.19 부터 같은해 1.23까지 위 양조장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탁주를 화물차량으로 싣고 나온 사실이 있어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가 위 새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을 거절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동업약정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면서 위 새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자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위 탁주를 출고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엿보이는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할 것 이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새 동업약정 체결후에 있어서는 위 양조장의 주류협회분담금(11월분과 12월분) 주세, 새마을성금 등을 납부한바 있고 위 양조장에서 사용할 주류판매계산서 용지인쇄대금을 지불한 바 있다는 것인데 위 새 동업약정이 실효되었더라도 피고가 위 양조장의 위 공과금 등을 특별히 납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새 동업약정이 원·피고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또한 경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증거없이 또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